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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다조아’(등급분류번호 : CC-NA -110805-001)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위 게임은 슈팅게임으로 화면의 다양한 지점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향해 조준좌표를 이동하여 물고기를 포획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이 카드를 다시 게임기에 삽입하면 아이템 창에 ‘1’이 표시되고 아이템카드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 창에 표시된 숫자에서 ‘1'이 감소되면서 약 3초간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가 커지면서 등장하게 되며,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획득한 점수는 초기화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준좌표를 움직이거나 물고기를 향하여 총알을 발사하지 않아도 물고기가 자동으로 포획되고 5,000점을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이 카드를 다시 게임기에 삽입하면 점수 5,000점이 올라가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내용), 수사보고(등급결정내용과 영업용게임물의 게임내용에 관한 내용), 감정결과 회신서(다조아_포천), 감정결과 회신내용, 다조아 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임대계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