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B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문중은 순천시 C 임야 1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납골당 설치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문중의 납골당 설치 이 사건 문중은 2007. 6.경 이 사건 토지 내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70여구의 유골을 안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130여구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피고의 이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 17. 및 2013. 12. 4.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는 수변구역으로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호, 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는 수변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설의 연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장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봉안시설을 이전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12. 30. 원고가 위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개정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