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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5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이 사건 금원 지급 전인 2013. 12. 26. I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 E에게 준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위 E로부터 위 1억 원을 모두 변제 받았으며,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역시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 회사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를 배임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변제능력 없는 개인 또는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판 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2013. 12. 26. I에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