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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15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B에게 어업경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B은 2015. 10. 2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30. B의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선박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B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정당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선박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