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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나82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대우화학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케미칼산업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117,662,000원을 양수받고 2008. 8.경 이후 소외 회사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제시 등에 대한 관급공사대금 채권이나 특허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카합199, 232 등)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특허권 등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어졌다.

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D은 위와 같은 가압류(특히 주식회사 케미컬산업의 가압류)로 수주받은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일단 해방공탁을 통하여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계획을 세우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공무원인 원고에게 해방공탁금을 대여해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2008. 6.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이사인 E을 소개하였다.

1. 대여내용 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1억 원을 해방공탁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대여한다.

⑵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해방공탁금 전액을 갚은 후 운영자금과 자재구매비용 등의 부족으로 일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대여를 요구할 경우, 피고는 해방공탁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3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한다.

⑶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되, 이자의 기산일은 해방공탁금 지급일부터로 한다.

2. 대여조건 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 지분을 양도하고, 20%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