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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9. 22:2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 앞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B과 다툼이 있었고, ‘ 남자 2명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에게 B, 순경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좆같은 새끼들, 씹할 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하고, 위 경사 D이 욕하지 말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2회에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모욕하고,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B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도에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