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30만 원씩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0. 경 거제시 고현 천로 10에 있는 고현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상 세 조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