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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1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법적으로 부부이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 2018. 6.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우연히 알게 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먼데도 아니고 여기 살면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술을 사 올테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하며 집을 나와 도움을 요청하려 부근 ‘D슈퍼’로 들어가자 뒤따라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그놈하고 하루 다섯 번 했나, 여섯 번 했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슈퍼 옆에 있는 ‘E’ 가게로 도망가자, 재차 쫓아가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아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지팡이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