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중0479 (2011.04.14)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농지 보유기간 중 수십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1구단11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AA
고양세무서장
2012. 3. 19.
2012. 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27.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전 759㎡ 및 같은 동 00-0 전 106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7. 22. 김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역삼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 6.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 갑 제1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의 각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SS, TT 주식회사의 각 전무이사로 재직한 점,② 특히 원고가 전무이사 로 재직한 주식회사 RR, SS 주식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연간 평균 000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원고가 위 회사의 임원이었던 관계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급여 수령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④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⑤특히 원고가 SSS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게 된 2007년부터 해외출장의 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 16회, 2008년 17회의 해외출장을 다녔던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UU, 김VV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 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