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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1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대전 동구에서 진행한 ‘G’ 중의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 10: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68 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101동 옥탑의 비계 위에서 외 벽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 작업 발판 끝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비계 작업 발판 끝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비계의 상부 안전 난간 대를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142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서도 중간 안전 난간 대를 2 단이 아닌 1 단으로만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11 미터 아래 26 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2 경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