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