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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4:00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내 엘리베이터( 이하, ‘ 이 사건 엘리베이터’ 라 한다) 앞에서, 위 빌딩 4 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가려 던 피해자 ( 여, 8세) 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에 선 다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인 후, 4 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앞을 팔로 가로 막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1 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남겨 둔 채 혼자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연계 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화 CD, 실황 조사서, 범행장소 사진, CCTV 녹화 CD, 이동 동선 CCTV 화면 캡 처 사진 및 CD,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