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2동 1106호에 거주하며 특별한 직업 없이 D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무렵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9:50경 위 아파트 712동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먼저 말을 걸어오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712동 1106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을 준 다음 “침대에 갈래”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먼저 침대 머리맡에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조금만 누워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2~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