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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25 2015가단5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40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이하 위 4명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3. 6.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6.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26.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기간 중 연체된 차임 26,400,000원(= 월 1,320,000원 × 20개월)에서 임대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14,400,000원(= 26,400,000원 - 12,000,000원) 및 임대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면 남은 연체 차임은 1,3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차임 지급액 외에 차임으로 1,200,000원(= 14,400,000원 -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