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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9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판결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3, 14행의 “일주일자”를 “입주일자”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3. 추가판단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서 인용한 별지

3. 지장물 배치도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3. 지장물 배치도의 기재 및 영상, E시장의 건물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배치도는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인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