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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1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성용 내의를 디자인, 수출입, 생산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내의 판매 마진이 적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3. 8. 8. 인천 세관에서, 중국 판매자 I 회사로부터 임가공한 품 번 PT2721 의 여성용 내의( 팬 티) 437 장, 또 다른 품 번 BR1543 의 여성용 내의( 브래지어) 2500 장을 주식회사 B 이름으로 수입신고번호 J로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면서, 품 번 PT2721 의 1장 당 실제 수입 원부 자재 가격은 미화 1.049 불이나 수입 신고서에는 미화 0.144 불로 저가신고하고, 품 번 BR1543 의 1장 당 실제 수입 원부 자재 가격은 미화 2.099 불이나 수입 신고서에는 미화 0.188 불로 저가신고 하여 여성용 내의 총 2,937 장에 해당하는 한화 5,826,436원 상당 저가신고 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757,43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9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294,067,204원( 물품 시가 2,107,601,309원) 상당을 저가신고 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168,228,73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정보분석보고서, 원부 자재 원가 계산서

1. ㈜ B 관세 포탈 내역

1. 압증 1호- 압증 10호( 확정 소요량 및 출하 지시서), 압증 11호( 거래 처 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