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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02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4.부터 현재까지 F와 G 앱스토어를 통하여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H'라는 모바일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서, 이 사건 게임 내 화폐인 I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A은 60,060,800원을, 원고 B은 194,063,100원을, 원고 C는 61,457,737원을, 원고 D은 69,180,800원을 각 F 앱을 통하여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착용하여 캐릭터의 능력치가 상승하면 낮은 능력치의 캐릭터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료 아이템을 착용하여 높아진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낮은 능력치의 캐릭터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착오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우위에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원고들이 그 요금에 상응하는 게임상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하 ‘매크로’라 한다)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들이 이러한 매크로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