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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노55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들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피해자 회사(T)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이 발생한 2017. 2.경 이후 발주처인 R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직불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M는 2017. 1.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R에 직접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R로부터 2017. 7. 4.경까지 공사대금으로 약 5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제어공사를 완성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