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7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수목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세종 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적도 등본 등 고소인 A 제출 서류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 증언에 의하면 E( 개 명 전 G 이고, F의 배우자 임) 이 2012. 6. 26. 자 매매 계약서의 계약금 400만 원 영수자 란에 “2012. 06. 26.”, 중도금 일천만 원 옆에 “2012 09 10” 을 각 기재하고 “2012 09 10” 옆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에게 토지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