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B ID ‘C’,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24. 02:38:5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ATM기기를 통해 ‘C’이 필로폰 대금 결제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H)에 428,500원을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3: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 인근의 빌라 옆 화분에서 ‘C’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15. 01: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지점에서 ‘C’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4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K역 인근의 빌라 계단 난간 밑에서 ‘C’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 새벽 무렵 서울 N에 있는 O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벨로스터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03:30경 서울 P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9. 20:43경 서울 Q에 있는 R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3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수사기록 8면)
1. CCTV사진 및 A 운전면허사진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86면 이하)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