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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394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5.(182),1543]

판시사항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길용)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 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2항 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속해서 소득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위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제2항 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6.경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토지를 사용하게 되자,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데 대해,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199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년도 임대소득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해당 임대소득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증여의제 적용배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