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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노78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내용과 사기 범행의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2016 고단 3288] 범죄사실 4 행의 ‘E’ 을 ‘O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7. 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