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459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소8743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소87432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