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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1 2019고단3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5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중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유선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