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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5532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G 및 H은 공동으로 2010. 9.경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0. 9. 2.,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으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2012. 10. 26. 5,000만 원, 2012. 11. 2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H에게 “1억 원의 수금을 완료한 후 더 이상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실제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D 소유 상가의 경매절차에서 2013. 11. 29. 63,404,451원 및 2014. 10. 1. 6,980,300원 합계 70,384,751원을 배당받았고, 2013. 12. 12.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 I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5. 접수 제7501호로 채권최고액 162,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 6.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4,648,966원을 지급받았고, 2015. 8. 17.에는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원고에게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액에 따른 합의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한다. 위 금원으로 파생한 소송 및 경매 등에 대해서는 취하하기로 하고 전부 변제한 것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그간의 소송 및 판결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