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9.경 서울시 송파구 D빌딩 201호 부근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산시 G외 24필지에서 총 공사비 55억원 상당의 건물철거 공사를 줄 테니 로비자금과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공사수주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고, 건물철거를 하도급받거나 이를 재하도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위 철거공사 후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보상금 등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55억원 상당의 철거공사 시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로비자금 등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