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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51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은행도 믿지 못한다.

해 외로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돈을 잘 보관해 주겠다.

만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을 보장해 준다.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해서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의 국민은행 D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 변경하고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09: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위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서 위 범행에 피고 인의 위 계좌가 사용되게 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