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경 B이 원고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다며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도록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B을 협박죄로 고소한 고소인인데, B은 2019. 9. 23.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594호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및 같은 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고소인으로서 B에 대한 무혐의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