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21.경 2,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의정부시 소재 D나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2. 11. 21.경 동두천시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포천 송우리에 4,500만 원짜리 상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면 내가 8,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상가가 나온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1. 22.에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6.자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에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차를 견인해야 하는데 100만 원만 송금해주면 도착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9만 원을 지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12. 10. 22.자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2. 동두천시 F에 있는 G건물 705-10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서 그 빚 때문에 8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