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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안산시 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계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2대를 구매해주면, 할부금 등은 내가 납입하고, 덤프트럭 1대당 수익금으로 당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용하던 덤프트럭 3대에 대한 할부금 합계 7,507,584원과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의 월급 약 5,000,000원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이러한 고정지출에 미치지도 못해 할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나머지 동업자인 D가 돈을 빌려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2대를 추가 구입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할부금이 매월 6,037,270원이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월급이 약 5,000,000원이어서, 결국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더라도 캐피탈회사 및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9,9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E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날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F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4.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G 덤프트럭을 동업자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