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자 H(가명, 여, 17세), I(가명, 여, 17세)는 위 학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5. 7. ~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 8.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숙제검사를 하며 돌아다니던 중,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열심히 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부분 살을 2번 정도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9.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1. 16:30 ~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제 풀고 있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 살을 각 2번 정도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5. 5.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공부 잘 되냐, 항상 열심히 해서 좋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 살을 5번 정도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5번 정도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5. 7. 초순 여름방학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여름방학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앞 복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3번 정도 주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