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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전주시 완산구 청 앞에 소재한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 억 5,000만원 상당 대출이 나올 것이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위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4. 경 현금 500만 원, 2015. 10.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475만 원, 2015. 12. 18. 경 현금 300만 원, 2015. 12. 23. 경 현금 1,000만 원, 2016. 8. 30. 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총 4,275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 채무가 4,000만 원이었으며, 2016. 1. 18. 경 D로부터 1,000만 원, 2016. 2. 14. 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는 등 그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