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364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4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86』 피고인은 2018. 1. 19. 13: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사람을 미행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1.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