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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94.9g( 증 제 4호, 감정에 소모된 5.1g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5. 3. 9. 인천 계양구 E에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사회 선배로 서 캄 보디아에서 의류 임 가공업에 종사하는 G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G로부터 수입한 의류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6. 말경 G로 부터 캄 보디아에 다녀가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2015. 8. 11. 캄 보디아 씨엠 립 공항에 도착하여 다음 날 08:0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G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8. 13. 위 G의 집에서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G의 집에서 G 등과, ‘G 와 그의 외조카인 H는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마련한 후 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고, 성명 불상자는 캄 보디아에서 G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아 한국으로 운반하며,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와 H는 2015. 8. 중순경 I에게 필로폰 매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8. 15.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여 대포 폰을 준비한 다음, 2015. 8. 26. 매수인 I와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장소를 협의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캄 보디아에서 G로부터 필로폰 1.3kg 을 전달 받아 2015. 8. 27.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캄 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k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및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