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668,485,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 피고 C는 피고 B와...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2003. 8. 12.부터 2010. 8. 30.까지 A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는 J그룹의 회장 K의 배우자로서 A에서 2003. 8. 12.부터 2004. 8. 17.까지는 이사, 2004. 8. 18.경부터 2007. 8. 9.경까지는 비등기 회장, 2007. 8. 10.부터 2008. 10. 17.경까지는 대표이사, 2008. 1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는 회장 겸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D은 A에서 2007.경부터 2010. 1. 6.경까지는 경영지원부 부장, 2010. 1. 7.부터 2010. 8. 30.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E은 A에서 2006. 8. 10.부터 2007. 8. 10.까지는 이사, 2007. 8. 1.부터 2010. 8. 7.까지는 비등기 이사(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표현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비등기 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F는 2006. 8. 10.부터 2010. 8. 30.까지 A에서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G은 2006. 8. 10.부터 2008. 8. 13.까지 A에서 이사 및 감사위원(감사위원은 2007. 3. 15.까지)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H는 2006. 8. 10.부터 2008. 8. 12.까지 비등기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I는 2008. 2. 20.부터 2008. 12. 31.까지 A에서 비등기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2호증의 2, 을라 제14호증, 을마 제4호증, 을마 제5호증의 3). 분식회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하고[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