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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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의정부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여 온 이래 2012. 3. 1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2013. 3. 26.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4. 9. 25.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당초 구입설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동산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상 위 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기에 이 사건 각 동산은 위 건물에 부합되거나 위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동산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