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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164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이 사건 소 중 신주발행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9조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별지3 목록 기재 주식 27,500주가 2015. 5. 12.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5. 12. 3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신주발행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신주발행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권발행 및 교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만 주 중 2만 주는 원고가, 나머지 2만 주는 원고가 C 명의로 인수하고, 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에게 명의신탁한 2만 주의 실질 주주는 원고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실질 주주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500 주권 20장과 1,000 주권 30장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2만 주의 주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 명의의 2만 주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그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면서 실질 주주는 원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C 명의의 2만 주가 C에게 명의신탁된 원고 소유의 주식인지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2005. 10. 18. 보통주식 1만 주를 발행하여 이를 발기인인 C이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하자 2005. 10. 19. 자본금 1억 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