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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385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서류공개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서울 강동구 D아파트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E, F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1. 8. 30.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및 공사비 지급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중 이에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