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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8 2014노641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파기 사유(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아래 제3항의

가. 기재와 같은 강간치상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강제추행치상’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장소를 옮겨 F에 있는 ‘G노래방’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 의자에 밀어 눕힌 뒤 피고인의 무릎과 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