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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3:34경 광주 서구 C 소재 D아울렛 101-1호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97,500원 상당의 자켓 1벌, 287,4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합계 484,9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7:05경 광주 서구 G 소재 H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I 가방 1개(증 제1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4.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