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정3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14세)는 위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E아파트 11 동 0 호에 찾아가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개새끼, 빨리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6:57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나 A이야 아들하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남자대 남자로 얘기한다 내가 너하고 아들까지 하기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