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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55 대전폐차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