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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8:00경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M에게 ‘PC나 TV 등 가전제품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부장급이 있는데 직원사내판매로 50%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살 수 있다, 지인 중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구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335,000원, TV 대금 370,000원, 노트북 대금 200,000원 등 합계 9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9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