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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3 2014가단6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2. 19. 피고와, 서귀포시 B 소재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2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주방 시설 및 기구를 공급한 C에게 물품대금 1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 116,000,000원 - 9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목록의 원고 주장 추가 공사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2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공사비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목록의 인정 추가 공사란 기재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합계 7,789,697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