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1 2018가단12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61,996원 및 그 중 82,636,097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대출금액 합계 19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 8. 31., 이자 연 12%(현재 연체이율 연 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9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2018. 10. 19.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원금은 82,636,097원, 약정 및 지연이자액은 합계 94,025,899원이 미변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출원리금 합계 176,661,996원과 그 중 대출원금의 잔금 82,636,097원에 대하여 최종 대출원리금 계산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