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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9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88』 피고인은 2018. 5. 26. 21:29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역 5번 출구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 여, 15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수원시 권선구 G 건물 8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4655』 피고인은 2018. 6. 10. 05:37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역 6번 출구 상행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 가명, 여, 23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2-3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2018 고단 4655』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J(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8. 6. 14.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