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108 (2009.11.20)
조심2008서2300 (2009.05.25)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임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3,4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4째 줄의 "피담보채무는" 다음에 "위 회사가"를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3쪽 5째 줄의 "1/2 지분"을 "각 1/2 지분"으로 고치고, 7째 줄 뒤에 "이AA 등과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의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를, 9째 줄의 임대하여 앞에 "위 각 부동산을"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 줄 끝에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11째 줄의 믿는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맨 끝줄의 "입게 되었다"를 "입게 되었고, 위 회사는 2005. 2.경 원고와 미불임대료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회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위 각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등과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과 원고가 삼성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 및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문언(을 제6호증의 1 내지 4)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 등은 위 각 부동산을 위 회사에 임대하였다고 판단되고,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