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6. 4. 5. 고용 노동부 의정부 지청 C 사무실에서 ‘ 임금 체불’ 관련 진정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 개새끼’, ‘ 냄새 나는 얼굴 치워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둘둘 말린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던 근로 감독관 D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둘둘 말린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사무실 내부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A4 용지를 반으로 말아 접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