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0927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지상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6,000,000원, 준공예정년월일 착공후 210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8. 12.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용으로 101,536,375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최종지불금액이 57,135,075원으로 기재된 추가정산조정내역서를 전달하였다.

다. 한편 D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1885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9. 6. 20.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37,000,000원을 D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비를 57,135,075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중 37,000,000원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135,0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 대신 직접 지급한 선처리비용 4,860,000원과 원고의 완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7,41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선처리비용 피고가 2018. 8. 16. E에게 욕조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