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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 1. 23. 04:5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68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 영팔팔퍼센트(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뇌진탕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 F(여, 60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 G(여, 68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팔 퍼센트(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